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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슈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

몽키힙 공간 관리 정기 청소 2020. 10. 29. 09:00

살면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 날수 있는 사건 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 일어나기 참 쉬운 세상 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몸을 많이 안 다쳤다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부상을 떠나 중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때 필요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입니다!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보험사를 부르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방의 보험사도 부르고 우리 보험사도 불러 상황을 살피고

서로의 잘잘못을 가르게 되어 잘잘못 만큼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보험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몸도 아픈데 보험사 직원이 자꾸 와서 물어보고 사인하라 하고 정말 많이 그럴 것 입니다

그 분들은 그게 직업 이니 말이죠 제가 아픈건 아픈거지만 일처리를 해야만 그 분둘의 월급이 나오니 말이죠 




교통 사고 합의금 계산을 위해 꼭 먼저 알아야 할것들 

내가 혹은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가(부상 및 진단명, 수술여부), 내가 혹은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 했는가?(과실여부) 


이 2가지는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입니다 

내가 50% 잘못 하게 되면 합의금은 그만큼 줄어 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크게 다칠수록 합의금은 올라 가게 됩니다 

반대로 적게 다치면 내려가겠죠?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들어가는 리스트 

위자료

일실수입

간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란?

내가 다쳐서 고생한 만큼의 정신적 보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내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달리 지급 되는데요

많이 다칠수록 위자료는 더욱 많이 받게 됩니다


일실수입이란? 

예를 들어 본인이 월 300만원을 번다고 가정 하였을때 

교통사고로 인해 3개월간 입원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을때 

300만원 x 3개월 = 900만원 = 휴업손해 

을 받게 되는 금액 입니다 

여기에  휴유장해보상을 더해 900만원 + 휴유장해보상 가 일실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휴업손해 + 휴유장해보상 = 일실수입 




간병비 

본인이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여 간병인이 없으면 안되는 상황일때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비용을 받는 것을 간병비 입니다 



향후치료비 

골절로 인해 핀을 박는 수술을 진행 하였고 2년 뒤 핀을 제거하고 흉터 부분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면 2년 뒤까지 치료해야 하는 비용을 향후치료비라고 합니다 


합의금은 이 4가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사에서 정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과 

법원에서 정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법원 기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1. 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 사망시 최고 1억입니다 

피해자가 장해가 남았을 경우는 장해 비율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뺑소니 혹은 음주 운전 같이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최고 3억 까지 증액이 가능해집니다 

뺑소니나 음주운전 등은 죄질이 나빠 위자료 액수가 올라 가는 것입니다 


공식: 1억 x 장해율 x[1-(과실율 x 0.6)] 




2.일실수입(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를 말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교통사고로 3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면서 입원을 하고 본인은 월 300만원을 번다고 했을때 휴업손해는 900만원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기준으로 수입은 85%만 인정하고 세금 공제 후 수입을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법원의 경우 세금 공제 전 수입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또한 내가 입원을 하더라도 월급 나왔다고 했을때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 일일수입 x 입원기간 




3.일실수입(휴우장해)


휴유장해는 장해가 끝나는 시점으로 손해를 계산 합니다 

이상하네? 장해가 언제 완치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

라고 생각 할수 있지만 

손해배상의 경우 배상금을 일시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 장해가 끝나는 시점을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정도와 기간을 측정하여 배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 되는 장해를 "맥브라이드장해평가"라고 합니다 


보통 노동상실율 20%, 한시 3년 또는 15%, 영구 장해 이런 예시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측정되어야만 손해배상금 확정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합의 당시 전혀 알지 못한 후유장해가 갑자기 발생해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이후 간병비와 향후치료비를 계산하게 되면 교통 사고 합의금을 얼마가 적당하지 계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