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가 보면 지인들에게 빌려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병원비가 모자라거나 혹은 잠깐 돈을 썻다가 바로 돌려 주는 식 정도로 돈을 빌려줄텐데요 돈을 빌린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제 기간에 정확히 갚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상황이 순탄하지 못하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안갚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차용증이란? 남의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렸다는 문서 보통 개인간의 채무관계는 차용증으로 해결 할려고 하는데 과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라 함음 청구,압류,가압류 등이 있는데 이런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차용증을 왜 쓰냐? 차용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증거로써의..
생활 이슈/일상 이슈
2020. 12. 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