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해가 되는것 같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당장의 생계가 문제가 될텐데요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받으면 좋겠지만 실업급여에는 몇가지 조건이 붙으니
꼭 확인하시고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회사에서 어떻게 퇴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싫거나 이직을 하기 위해 그만 두었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고 있으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일할 의지가 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가
문을 닫는다거나 혹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들
1.비자발적 퇴사
2.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3.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정당한 수급 조건
위 조건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들에 의해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대표적 몇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ㄷ게 되는 경우
2.사업장에서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이 필요할 경우
4.전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겨웅
5. 임신 및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볍]에 따른 의무복부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게 된 경우.
이외에 8가지가 더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만 몇가지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의 급여를 60%로 계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이 60%의 급여는 2019년 10월 1일 부터 개정 된 것으로
계산이 조금 필요 합니다
2019/1/1 이후 이직시 상한액 66.000원
201910/1 이후 퇴직시 하안액 60.120원
실업급여는 30일이 아닌 28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한액 계산
66.000원 x 28일 -> 1.848.000원
하안액 계산
60.120원 x 28일 -> 1.683.360원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나이와 연차에 따라 달라 집니다
50세미만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미만 210일
10년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들은 50세 미만의 일수에서
30일을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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