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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간혹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빌릴수도 있지만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을수 있죠
특히 친한 지인들이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안 빌려 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빌려 주자니 찝찝한 기분을
숨길수가 없으실텐데요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있을 시 보통은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확실하게 해두는 편인데요
차용증 공증을 받게되면 혹시나 돈을 갚게 되었을때 강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빠르게 취할수 있을것만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더라도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 할수
있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용증보다 더욱 확실하게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강제 집행 할수 있는 강력한 문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금전관계를 나라에서 권한을 받은
공증인으로 공적 증명을 받는 증서 를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차용증의 차이
차용증은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관계를 작성한 문서로써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용증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차용증 공증으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걸게 되면
법원에 강제집행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민사 소송을 생략하고
그 즉시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즉 법적효력과 집행력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문서이지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법적효력
차용증 공증과는 달리 별도의 소송없이 채무자의 재산 압류와 강제 집행
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같은 정보 조회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인 집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에 따라
강력한 증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받는 방법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함께
공증인가 사무소 혹은 법무법인 에 같이 방문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비용
금전 소비대차공정증서 수수료는 채무금에 따라 달리 책정 됩니다
1천만원 이하 58.000원
2천만원 이하 88.000원
3천만원 이하 118.000원
5천만원 이하 178.000원
1억 이하 328.000원
3억 이하 928.000원
5억이하 1.5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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